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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관광소식

  • 서울소재 관광산업 특별지원 대책 시행 안내
  • 작성자 : 문화관광과 조회 : 1906
  • 작성일 : 2014.05.16
  •         서울소재 관광산업 특별지원 대책 시행 안내

     

      서울시에서는 세월호 사고관련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서울소재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고자 <서울소재 관광산업 특별지원 대책>을 마련, 특별융자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.

     

    1. 특별융자 개요

       가. 융자규모 : 500억원

       나. 융자대상

          - 업종 : 서울소재 사업체중, 세월호 사고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영업 및 고용유지에 차질이 발생할

    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 수 있는 여행,운송,숙박 등 피해우려 업종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°관광진흥법상 여행업, 관광숙박업, 전문·종합휴양업, 관광유람선업, 관광식당업,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시내순환관광업, 유원시설업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°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상 전세버스운송사업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°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상 청소년수련시설 

          - 규모 : 소기업 및 소상공인

       다. 자금용도 : 고용유지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영안정기금 지원에 한정

       라. 대출금리 : 은행 대출금리에 1~2% 이자차액 보전

       마. 대출기간 : 1년 거치 2~4년 균분상환

    2. 융자신청 접수 : 2014. 5. 19. ~ 8. 31. 

    3. 접수처 : 서울신용보증재단(☎1577-6119)

    4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첨부파일 및 상기의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