촬영신청 대상
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구청 청사, 동 주민센터, 문화센터, 여성센터, 체육시설, 청소년시설, 공원, 도로 등 모든 시설물의 기본시설, 부속시설 및 부대시설 등
촬영승인 기준
- 영상물의 구분
- 영리목적 영상물(촬영수수료 징수대상)
- 극장개봉용 장편 극영화, TV 드라마 및 오락물, 뮤직비디오, 상업광고, 화보 촬영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모든 영상물
- 비영리목적 영상물(촬영수수료 면제대상)
- 저예산 독립영화, 학생영화, TV 시사 교양물, 뉴스, 개인사진 및 비디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상물
- 영리목적 영상물(촬영수수료 징수대상)
- 승인신청
- 신청방법 :
- 서울영상위원회나 구청 문화체육과 촬영지원 담당에게 아래의 구비서류 작성, 서면 신청
- 구비서류 :
- 촬영허가신청서, 촬영계획서, 촬영분 시나리오, 사업자등록증 사본, 개인신분증 사본, 문화재보존준수서약서(문화재에서의 촬영에 한함) 각 1부
- 신청기한 :
- 통상적으로 촬영개시 5일전. 별도 협의가 필요한 촬영의 경우 10일전 신청
- 신청방법 :
- 승인요건
- 관내 시설물에서 촬영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개인(이하 신청인)은 주민 안전 확보 및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포함한 촬영계획서 제출
- 스텝 20명 이상 규모의 촬영시 현장에서 주민 및 촬영자의 안전을 감독할 수 있는 진행요원 배치. 주민의 통행로 확보 및 촬영에 따른 불편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 반드시 부착 및 설치
- 촬영수수료 징수대상의 경우 촬영일 2일전까지 촬영수수료 선납
-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촬영, 우리구 이미지를 훼손하는 촬영 등은 승인 불가
촬영 수수료
- 수수료 부과 : 개별 시설물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라 부과
- 수수료 면제대상인 비영리목적 영상물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
- 납부기한 : 촬영개시 2일전까지
- 납부방법 및 신청철회시 환급 방법
- 개별 시설물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라 납부 및 환급
※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체육과 촬영지원 담당(☎02-2091-2553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