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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관광소식

  • 굿스테이 사업 소개 및 지정 신청 안내
  • 작성자 : 문화관광과 조회 : 2011
  • 작성일 : 2013.07.29
  • ▣ 굿스테이란 ?

      -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 육성 및 건전한 숙박 문화 조정을 위해 제정한 브랜드

    ▣ 지정대상

       -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(제3조 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 시설 제외) 중

          관광진흥법 제19조의2(우수숙박시설의 지정)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

    ▣ 필수기준

       - 외국인에게 서비스(숙박요금 등 이용정보 안내서비스 등을 말한다)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

       -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 것

       - 조명, 소방 및 안전관리 등은 관련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,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

       - 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론트 등의 접객공간이 개방형 구조일 것

       - 주차장에 차단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

       - 건물 내부 및 외부에 대실 영업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아니할 것

       - 성인방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는 등의 제어기능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

    ▣ 지정절차

       - 신청기간  : 매년1회, 추후 공고 (홈페이지 공고)

       - 심사과정 : 서류신청 -> 서류심사 및 방문심사 (평가표에 의거 한국관광공사 인증기관에서 진행) -> 운영위원회 심의 후 확정

       - 문의및상담 : 한국관광공사 굿스테이 담당자 (02-729-9618,  홈페이지 www. goodstay.or.kr)

     

   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  및 홈페이지 바로 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