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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관광소식

  • "남는 빈방 외국인관광객과 나눠쓰세요~"
  • 작성자 : 문화관광과 조회 : 1905
  • 작성일 : 2013.04.10
  • "국인관광 도시민박업" 이란?

     

    -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제도 및 등록 안내 -


    ⊙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?


    ▶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

   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.

    ※ 2013. 3월 현재 서울시내 215개 주택(666개실)이 도시민박업소로 등록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있음

     

    ⊙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기준


    ▶ 도시민박 운영 희망 주택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 의한 도시지역에 위치할 것

    ▶ 건물의 연면적이 230㎡ 미만일 것

    * 면적은 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(방)을 포함하며, 해당 거주지를 분리하여 일정 면적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음

    ▶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에 하나에 해당할 것

    * 업무용시설, 근린생활시설 등은 제외

    ▶ 공동주택의 경우, 「공동주택관리규약」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 것

    ▶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 

    - 운영자 또는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(가족 또는 동거인) 중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내가 가능할 것

    ▶ 외국인에게 한국가정문화를 체험하게 하기 위한 위생 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등

     

    ⊙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청절차


    ▶ (지정신청 대상) ‘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’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

    ① 신청인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

    ②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

    ▶ (수수료) 신청서 제출시 20,000원의 수수료 납부

   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(문의 : 문화관광과 ☎ 2091-2265)

     

    - 서울시 지원제도

    : 도시민박업소에 대한 운영물품 지원, 관광·문화홍보물 등 지원에 대한 사항은 첨부파일 참조

    (지원에 대한 문의:서울관광마케팅 관광사업팀 ☎ 3788-085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