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관광소식
- 우수숙박시설 굿스테이 지정 안내
- 작성자 : 문화체육과 조회 : 5656
- 작성일 : 2015.06.18
-


우수숙박시설 굿스테이 지정 안내
지정대상 :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중 관광진흥법 제19조 2항(우수숙박시설의 지정)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
- 관할 지자체(위생과)에서 발급된 영업신고증(숙박업) 구비 필수
※ 관광진흥법>관광숙박업(호텔업, 휴양콘도미니엄업 등) 시설 제외
※ 지정조건 위반, 민원 등으로 지정 취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제외
신청서류 : ① 신청서 및 설문서 ② 영업장 사진 ③ 영업신고증 사본
※ 신청서 및 설문서는 www.goodstay.or.kr > 지정신청 > 단체회원 가입 후 양식 다운로드
신청방법 : 홈페이지, 우편, 이메일(goodstay@knto.or.kr) 중 택일 [팩스신청 불가]
※ 연 2회 지정신청(상,하반기 각1회)
문의 및 상담 : 한국관광공사 굿스테이 운영사무국(☎033-738-3625, fax.033-738-3892, e-mail : goodstay@knto.or.kr)
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
문화관광
문화관광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