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관광소식
-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고시
- 작성자 : 문화관광과 조회 : 2279
- 작성일 : 2013.05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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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고시
「문화재보호법」제14조제5항 및 제7항, 같은 법 시행령 별표3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
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
1. 고 시 명 :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고시
2. 고시내용
- 금연구역 지정 : 붙임 참조
-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: 10만원(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3)
3. 고 시 일 : 2013.5.9.
4. 열람기간 : 2013.5.9. ~ 2013.5.23. (14일간)
5. 열람방법 : 도봉구청 홈페이지(http://www.dobong.go.kr)
6. 기타문의 : 도봉구청 문화관광과(02-2091-2265)
붙임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