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관광소식
- 호안공 이등과 의령옹주묘역 문화재지정계획 공고
- 작성자 : 문화관광과 조회 : 2149
- 작성일 : 2013.04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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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공고 제2013 -649 호
서울특별시 기념물 지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「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」제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3년 4월 25일
서울특별시장
서울특별시 기념물 지정계획 공고
1.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계획
○ 지정 예정종별 : 서울특별시 기념물
○ 지정 예정명칭 : 호안공 이등과 의령옹주 묘역(胡安公 李登과 義寧翁主 墓域)
○ 문화재 지정대상
- 분묘 2기, 묘표 2기, 상석 2기, 문인석 4기, 산제 제단 1기
- 토지 : 1필지, 총면적 46.77㎡
문화재 지정대상
소재(지정)지번
지 적
수량?면적
소유자명
(주소)
호안공 이등과 의령옹주 묘역
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산85번지
125,950㎡
46.77㎡
개성이씨호안공대종중
(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진목리 471)
토지
합계
총 1필지
46.77㎡
○ 보호구역 지정대상
- 토지 : 1필지, 총면적 678㎡
지정 예정 지번
지 적
수량?면적
소유자명
(주소)
서울특별시 도봉구
도봉동 산85번지
125,950㎡
678㎡
개성이씨호안공대종중
(경기도 포천군 내촌면
진목리 471)
총계
총 1필지
678㎡
○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계획도면 : 별첨 1. 참조
○ 공고 사유 : 이등(李登)은 생몰년이 1379(우왕 5)~1457(세조 3)년이며, 본관은 개성, 사알(司謁) 이덕시(李德時)의
아들이다. 태조의 庶장녀 의령옹주를 맞이하였으며, 1435년(세종 17)에 계천군으로, 1444년(세종 26)에 봉헌대부(奉憲大夫)에 봉하여졌다. 1457년(세조 3)에 79세로 卒하였으며 시호는 호안(胡安)이다.
- 의령옹주는 조선 태조의 庶장녀로, 사료상 생몰년은 미상이나 묘비의 비문에 “성화2년(1466) 2월 초1일 예장”이라 확인된다.
『정종실록』과 『선원계보기략』 등에서 소략한 기록이 확인되고 있다.
- 호안공 이등과 의령옹주 묘역은 태조의 부마 및 옹주의 묘로서 원형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어 조선 전기의 양식을 잘 나타내고
있으며, 석물의 품격이 높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므로 서울특별시 기념물로 지정?보존하고자 지정계획을 예고한다.
2. 기념물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: 별첨 2. 참조
3.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시 주요 법적 제약사항
○ 문화재로 지정되는 대상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토지
- 문화재보호법 제74조(준용규정) 제2항?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0조(허가사항)?제21조(허가기준)?
제22조(허가사항의 취소)?제24조(신고사항) 및 제26조(행정명령), 제54조(문화재수리 등의 기본원칙)·제55조(문화재수리
등의 시행계획 수립),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(수리)?제20조(허가신청)?제21조(경미한 행위의 범위) 규정의 적용 대상이
됨
○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
- 동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선 외곽 50m 이내 지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(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) 규정 적용
대상이 됨
4. 의견제출 방법 안내
○ 제출기간 : 공고일부터 30일간
○ 제출장소
-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
① 전화 : (02) 2133-2639
② 팩스 : (02) 768-8873
③ 우편 : (100-813)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5층
- 도봉구 문화관광과
① 전화 : (02) 2289-1152
② 팩스 : (02) 2289-1725
③ 우편 : (132-701)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(방학동)
○ 제출방법 :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
○ 기재사항
- 의견 제출자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- 기념물 지정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등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(02-2133-263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