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관광소식
- 서울소재 관광산업 특별지원 대책 시행 안내
- 작성자 : 문화관광과 조회 : 2203
- 작성일 : 2014.05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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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소재 관광산업 특별지원 대책 시행 안내
서울시에서는 세월호 사고관련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서울소재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고자 <서울소재 관광산업 특별지원 대책>을 마련, 특별융자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.
1. 특별융자 개요
가. 융자규모 : 500억원
나. 융자대상
- 업종 : 서울소재 사업체중, 세월호 사고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영업 및 고용유지에 차질이 발생할
수 있는 여행,운송,숙박 등 피해우려 업종
°「관광진흥법」상 여행업, 관광숙박업, 전문·종합휴양업, 관광유람선업, 관광식당업,
시내순환관광업, 유원시설업
°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상 전세버스운송사업
°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상 청소년수련시설
- 규모 : 소기업 및 소상공인
다. 자금용도 : 고용유지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영안정기금 지원에 한정
라. 대출금리 : 은행 대출금리에 1~2% 이자차액 보전
마. 대출기간 : 1년 거치 2~4년 균분상환
2. 융자신청 접수 : 2014. 5. 19. ~ 8. 31.
3. 접수처 : 서울신용보증재단(☎1577-6119)
4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첨부파일 및 상기의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