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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관광소식

  • 2012년 소외계층을 위한 ''행복만들기 국내여행''(여행바우처)사업공고
  • 작성자 : 문화관광과 조회 : 63861
  • 작성일 : 2012.02.21
  • 2012년 "행복만들기 국내여행" (여행바우처) 사업 공고

    서울시에서는 평소 국내여행을 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의 국내관광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내 어행경비를 지원하는 ''''''''''''''''행복만들기 국내여행(여행바우처)''''''''''''''''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     

    신청 · 접수기간

    ○ 신청기간 : 2012. 3. 2(금) 09:00 ~ 2012. 3.16 18:00까지

    - 해당 접수기간에 신청한 자에 대해 유효한 신청으로 접수 처리

    - 선착순 신청 접수가 아니며,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,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

    ○ 신청방법

    - 온라인 신청 : 여행바우처 웹 사이트(www. tvoucher.kr)에 접속하여 안내되는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온라인 신청, 접수(공인인증서 필요)

      ※ 복지시설단체 여행바우처 신청은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신청하여야 함

    - 방문접수 신청 : 접수기간 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

      ※신청서식 등 지정처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여 현장 직원을 통해 대리 접수

      ※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‘차상위증명서’를 첨부하여 방문 신청

    구 분

    신청방법시 유의사항

    개별여행

    - 만14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본인이 신청하되, 신청자가 만14세 미만일 경우 카드를 발급받을 대리인을 반드시 명기

    - 가구 내에서 1명만 신청 가능(중복 접수 시 접수 거부 및 탈락 조치)

    - 2011년 여행바우처(개별/단체/특별여행를 이용한 자는 신청 불가

    - 자격 증명을 위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음

    - 가족동반을 선택할 경우 동반가족의 신상명세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, 신청자와 동반가족은 (1) 모두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법정차상위 계층이면서 (2) 보건복지부 전산망에서 ‘동일 가구’로 관리되는 가구원이어야 함

    ※ 신청자 본인과 동반가족 중 한 명이라도 자격검증에서 탈락할 경우 모두 추첨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자격 여부를 확인 후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함

    단체여행

    - 복지시설이 일괄 신청하되, 신청 당시에 여행 참가자 명단을 입력

    ※ 최소 20명이상, 최대 40명이하 구성

    - 2011년 여행바우처(개별/단체/특별를 이용한 자는 신청 불가

    (단,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지원받은 적이 없는 자로 참가자를 구성할 경우 신청 가능)

    - 시설현황, 기획의도, 신청취지, 특이사항을 온라인 웹사이트에 기입하고, 사업자등록증, 신청서 등 관련 증빙을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

    - 여행 참가자가 중증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인솔자(봉사자)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솔자 또는 봉사자가 기초?차상위 등이 아니어도 여행 참가자(준회원)로 보아 필수 인원만큼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 가능

     대상자 선정 및 발표

    ○ 개별여행 : 자치구별 무작위 전산추첨

    - 신청자중 접수번호 순으로 3명 선정하여, 참관인이 직접 추첨

    ○ 단체여행 : 서울시 무작위 전산 추첨

    - 선정방법 : 참관인 신청자중 복지시설 분야별로 전산추첨

    ○ 선정자 발표 : 2012. 3. 23

    - 여행바우처 웹 사이트(www. tvoucher.kr) 게재 및 문자전송

     

    - 자세한 사항은 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  -